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1-0-2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방법

61-0-2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방법 ①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다음의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 1.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 만원 미만인 사업자 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미용 ,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 여객운송업 등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73 조제 1 항 및 제 2 항 업종 ). 다만 ,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등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 73 조제 3 항 업종 ) 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한 다 . ② 납부세액 계산 및 매입세액 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 1. 납부세액 :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2. 공제세액 :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0.5% ③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 부가가치세법 」 의 규정 중 제 1 장 ( 총칙 ), 제 2 장 ( 과세거래 ), 제 3 장 ( 영세율과 면세 ), 제 8 장 ( 보칙 ) 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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