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0…1

60-0…1 【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범위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휴업 중이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이전 후의 지방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이전 전의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른 경우.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를 제외한다. 6. 이전 후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을 증・개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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