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9-19…2

19-19…2 【 농작물등의 재배에 관련된 비용의 처리 】

대체농작물・입목 및 가축・가금 등의 재배 또는 사육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비용(관리직원의 급료 등 관리비는 제외한다)은 이를 판매할 때까지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고 주로 영업용 목적으로 경기용 또는 타인의 관람용에 공하는 가축이나 가금의 사육비는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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