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농작물・입목 및 가축・가금 등의 재배 또는 사육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비용(관리직원의 급료 등 관리비는 제외한다)은 이를 판매할 때까지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판매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하고 주로 영업용 목적으로 경기용 또는 타인의 관람용에 공하는 가축이나 가금의 사육비는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