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물품을 동시에 일괄반출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o p : x물품과 y물품 동시 일괄반출가격
o p1 : x물품 별도 반출시 가격
o p2 : y물품 별도 반출시 가격
o 세율: 개별소비세율 s, 교육세율 e, 농어촌특별세율 a, 부가가치세율 v
o g : 기준가격
1.과세물품과 과세물품 일괄 반출하는 경우
기준가격 직용되는 x물품과 비기준가격 적용되는 y물품
x물품 과세표준 =
p₁ 100 1
(p ×───── ×── - g) ×────────
p₁+p₂ 110 1+s+s×e+s×a
y물품 과세표준 =
p₂ 1
(p×────) ×──────────────────────
p₁+p₂ 1+s+s×e+s×a+(1+s+s×e+s×a)×v
2.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 일괄 반출하는 경우
가.기준가격 적용되는 x과세물품과 y비과세물품의 경우
x물품 과세표준 =
p₁ 100 1
(p ×───── ×── - g) ×─────────
p₁+p₂ 110 1+s+s×e+s×a
나.비기준가격 적용되는 x과세물품과 y비과세물품의 경우
x물품 과세표준 =
p₂ 1
p ×───── ×──────────────────────
p₁+p₂ 1+s+s×e+s×a+(1+s+s×e+s×a)×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