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8…6

8-8…6 【 동시에 2 이상의 물품을 일괄반출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의 과세표준 】

2 이상의 물품을 동시에 일괄반출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o p : x물품과 y물품 동시 일괄반출가격 o p1 : x물품 별도 반출시 가격 o p2 : y물품 별도 반출시 가격 o 세율: 개별소비세율 s, 교육세율 e, 농어촌특별세율 a, 부가가치세율 v o g : 기준가격 1.과세물품과 과세물품 일괄 반출하는 경우 기준가격 직용되는 x물품과 비기준가격 적용되는 y물품 x물품 과세표준 = p₁ 100 1 (p ×───── ×── - g) ×──────── p₁+p₂ 110 1+s+s×e+s×a y물품 과세표준 = p₂ 1 (p×────) ×────────────────────── p₁+p₂ 1+s+s×e+s×a+(1+s+s×e+s×a)×v 2.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 일괄 반출하는 경우 가.기준가격 적용되는 x과세물품과 y비과세물품의 경우 x물품 과세표준 = p₁ 100 1 (p ×───── ×── - g) ×───────── p₁+p₂ 110 1+s+s×e+s×a 나.비기준가격 적용되는 x과세물품과 y비과세물품의 경우 x물품 과세표준 = p₂ 1 p ×───── ×────────────────────── p₁+p₂ 1+s+s×e+s×a+(1+s+s×e+s×a)×v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