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2-0-1

명의신탁

45 의 2-0-1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 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이다 . 10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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