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9-64-1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29-64-1 토지와 함께 공급한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사업자가 토지와 함께 건물 등을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다음의 순서에 의한 가액 으로 계산한다 . 구 분 공급가액 계산방법 ① 실거래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 구분된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래 ( ② ~ ⑥ )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금액 과 100 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안분계산한 금액 ( 다만 , 다른 법령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나 토지 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 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 ② 감정평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③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④ 기준시가가 일부 있는 경우 ∙ 먼저 장부가액 (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 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⑤ 기준시가가 모두 없는 경우 ∙ 장부가액 (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 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⑥ 국세청장이 정한 공급가액 안분 계산방법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 ・ 고시하는 오피스텔 등의 경 우 ➔ 토지의 기준시가와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 :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 축 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 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 건축 중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 해당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의 기준 시가와 완성될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에 비례 하여 안분계산 ∙ 미완성 건물 등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 토지의 기준시가와 미완성 건물 등의 장부가액 (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 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75 토지 ・ 건물 ・ 기계장치 함께 공급 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사례 【 거래 사례 】 과세사업자가 토지 , 건물 및 기계장치를 150 억원 ( 부가가치세 별도 ) 에 일괄 양도하였다 . 공급계약일 현재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공급가액 계산 방법 구 분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감정가액 토 지 50 억원 50 억원 40 억원 80 억원 건 물 40 억원 30 억원 20 억원 기계장치 30 억원 20 억원 15 억원 【 계산 방법 】 (1 단계 )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1 차 안분계산 ① 토지 = 150 억원 × 50 억원 / 100 억원 = 75 억원 ② 건물 = 150 억원 × 30 억원 / 100 억원 = 45 억원 ③ 기계장치 = 150 억원 × 20 억원 /100 억원 = 30 억원 (2 단계 )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 ( ① + ② ) 을 기준시가에 의한 2 차 안분계산 ④ 토지 = 120 억원 × 40 억원 /60 억원 = 80 억원 ⑤ 건물 = 120 억원 × 20 억원 /60 억원 = 40 억원 (3 단계 ) 과세표준 : ③ + ⑤ = 70 억원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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