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1

9-1【임시용건축물】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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