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의 범위

21-0-1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의 범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 ・ 현상금 ・ 포상금 ・ 보로금에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 ・ 경연 ・ 경기대회 ・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 報償金 ) ・ 포상금 ・ 보로금 ・ 상금 등 5. 「 국유재산법 」 제 77 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정부에 신고하고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 報償金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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