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6-0-3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96-0-3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딸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실지 거래대금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 44 _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