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5의2-1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3-5 의 2-1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 상품권 ” 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 을 기재하여 발행 ・ 매출한 증표로서 ,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 ( 이하 “ 발행자 등 ” 이라 한다 ) 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② “ 선불카드 ” 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 ・ 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 68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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