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2-116의2-1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방법

62-116 의 2-1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방법  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없는 경우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 아래 ① , ② 중 큰 금액 MAX ( ① , ② ) ① 종합과세방법 【 2 천만원 × 14% 】 + 【 (2 천만원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② 분리과세방법 【 금융소득금액 주 1) × 원천징수세율 주 2) 】 + 【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 아래 ① , ② 중 큰 금액 MAX ( ① , ② ) ① 종합과세방법 【 2 천만원 × 14% 】 + 【 (2 천만원초과 금융소득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기본세 율 】 ② 분리과세방법 【 금융소득금액 주 1) × 원천징수세율 주 2) 】 + 【 ㉠ , ㉡ 중 큰 금액 】 ㉠ = 【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 ㉡ =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 14% + ( 기타종합소득금액 주 3) -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 천만원 초과여부 판단시 제외하며 당연종합과세 한다 .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 을 하기전 배당소득금액에 의해 2 천만원 초과여부 판단한다 . 주 1) 금융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이자소득 , 배당소득을 말하며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배당가산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주 2) 원천징수세율 ㉠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 을 제외한 금융소득 (Gross-up 금액 제외 ) 14% 주 3) 기타종합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등  금융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세액계산 ( 분리과세방법 ) 금융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나 , 원천징수대상이 아 닌 금융소득 ( 국외금융소득 등 ) 은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 1)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없는 경우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 일반적인 경우 ) 【 국외금융소득 등 주 4) × 14% 】 + 【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이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금융소득 등 주 4) × 14% 】 + 【 ㉠ , ㉡ 중 큰 금액 】 ㉠ = 【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 =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 14% + ( 기타종합소득금액 주 3) -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주 4) 국외금융소득 등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Gross-Up 대상이 아니므로 배당가산액과 배당세액공제 적용 하지 않음 제 10 장 세액의 계산 _ 147 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 계산사례 사례 1.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1) 2024 년 과세연도 소득현황 ∙ 은행예금이자 : 50,000,000 원 ∙ 회사채 이자 : 50,000,000 원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 : 5,000,000 원 (2) 종합소득공제 : 6,600,000 원 < 산출세액의 계산 > (1) 종합과세 여부 검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므로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이자는 100,000,000 원으로 종합과세대상임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종합과세시 세액 (2 천만원 × 14%) + (2 천만원초과 금융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 (20,000,000 × 14%) + (80,000,000 - 6,600,000) × 기본세율 = 2,800,000 + (73,400,000 × 24% - 5,760,000) = 2,800,000 + 11,856,000 = 14,656,000 원 ② 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 × 14% = 100,000,000 × 14% = 14,000,000 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4,656,000 원 사례 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24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현황 ∙ 은행예금이자 : 10,000,000 원 ∙ 비영업대금이익 : 20,000,000 원 ∙ 비상장법인 배당 : 50,000,000 (Gross-up 대상 ) (2) 종합소득공제 : 6,600,000 원 < 산출세액의 계산 > (1) 종합과세 여부 검토 금융소득이 8 천만원이므로 종합과세대상임 ( 배당가산액은 포함하지 않음 ) 10,000,000 원 + 20,000,000 원 + 50,000,000 원 = 80,000,000 원 148 _ 소득세 집행기준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종합과세시 세액 (2 천만원 × 14%) + (2 천만원 초과 금융소득금액 + 배당가산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 (20,000,000 × 14%) + (60,000,000 + 50,000,000 × 10% - 6,600,000) × 기본세 율 = 2,800,000 + (58,400,000 × 24% - 5,760,000) = 2,800,000 + 8,256,000 = 11,056,000 원 ② 분리과세시 세액 비영업대금이익 × 25% + 그외 금융소득 ×14% +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 20,000,000 × 25% + 60,000,000 × 14% = 13,400,000 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3,400,000 원 (3) 배당세액공제 : 다음 ① , ② 중 적은 금액 = 0 ① 배당가산액 : 50,000,000 ×10% = 5,000,000 원 ② 한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분리과세시 세액 ( 위 (2) ② 금액 ) = 13,400,000 - 13,400,000 = 0 사례 3. 이자소득 , 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1) 2024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현황 ∙ 은행예금이자 : 20,000,000 원 ∙ 비상장법인 배당 : 40,000,000 원 (Gross-up 대상 ) ∙ 사업소득금액 : 30,000,000 원 (2) 종합소득공제 : 6,600,000 원 < 산출세액의 계산 > (1) 종합과세 여부 검토 금융소득 6 천만원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임 ( 배당가산액은 포함하지 않음 )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종합과세시 세액 (2 천만원 × 14%) + (2 천만원초과 금융소득금액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 (20,000,000 × 14%) + (40,000,000 + 40,000,000 × 10% + 30,000,000 - 6,600,000) × 기본세율 = 2,800,000 + (67,400,000 × 24% - 5,760,000) = 2,800,000 + 10,416,000 = 13,216,000 원 제 10 장 세액의 계산 _ 149 ② 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 × 14% +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 60,000,000 × 14% + (30,000,000 - 6,600,000) × 기본세율 = 8,400,000 + (23,400,000 × 15% - 1,260,000)= 10,650,000 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3,216,000 원 (3) 배당세액공제 : 다음 ① , ② 중 적은 금액 = 2,566,000 원 ① 배당가산액 : 40,000,000×10% =4,000,000 원 ② 한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분리과세시 세액 ( 위 (2) ② 금액 ) = 13,216,000 - 10,650,000 = 2,566,000 원 사례 4. 금융소득 , 사업소득 , 출자공동사업 배당이 있는 경우 (1) 2024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현황 ∙ 은행예금이자 : 20,000,000 원 (2005.1.1. 이후 발생분 ) ∙ 비영업대금이익 : 10,000,000 원 ∙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 원 (Gross-up 대상 ) ∙ 사업소득금액 : 40,000,000 원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10,000,000 원 (2) 종합소득공제 : 6,600,000 원 < 산출세액의 계산 > (1) 종합과세 여부 검토 금융소득 2 천만원 초과여부 계산 ( 배당가산액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포함하지 않음 ) 20,000,000 + 10,000,000 + 30,000,000 = 60,000,000 원 ( 종합과세대상임 )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종합과세시 세액 (2 천만원 × 14%) + (2 천만원 초과금융소득금액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기본세율 = (20,000,000 × 14%) + (40,000,000 + 30,000,000 × 10% + 50,000,000 - 6,600,000) × 기본세율 = 2,800,000 + (86,400,000 × 24% - 5,760,000) = 2,800,000 +14,976,000 = 17,776,000 원 ② 분리과세시 세액 ( 비영업대금이익 × 25% + 그 외 금융소득 ×14%) + Max ( ㉠ , ㉡ ) 150 _ 소득세 집행기준 ㉠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50,000,000 - 6,600,000) × 15% -1,260,000( 누진공제액 )=5,250,000 ㉡ 출자공동사업자배당소득 ×14% + ( 기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기본세율 = 10,000,000 × 14% + [(40,000,000 - 6,600,000) × 15% -1,260,000( 누진공제 액 )] = 5,150,000 = [10,000,000 × 25% + 50,000,000 × 14%] + Max ( ㉠ 5,250,000, ㉡ 5,150,000) = 9,500,000 + 5,250,000 = 14,750,000 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 과 ② 중 큰 금액인 17,776,000 원 (3) 배당세액공제 : 다음 ① , ② 중 적은 금액 = 3,000,000 원 ① 배당가산액 : 30,000,000 × 10% = 3,000,000 원 ② 한 도 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분리과세시 세액 ( 위 (2) ② 금액 ) = 17,776,000 - 14,750,000 = 3,026,000 원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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