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의4-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5-3 의 4-1 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 상속재산구분 소재지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의 소재지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 광구의 소재지 1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상속재산구분 소재지 ③ 어업권 , 양식업권 또는 입어권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④ 선박 ∙ 선적의 소재지 ∙ 등기 ・ 등록이 제외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 소유자 의 주소지 ⑤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⑥ 주식 ・ 출자지분 또는 사채 ∙ 발행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 등은 취급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⑦ 금전신탁 ∙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 금전신탁 외 신탁재산은 신탁한 재산소재지 ⑧ ⑥ 및 ⑦ 외의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⑨ 금전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 다만 위 ⑥ ⑦ ⑧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⑩ ② 부터 ⑨ 에 해당하지 않는 그밖의 유형재 산 또는 동산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⑪ 특허권 ・ 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⑫ 저작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장소 ⑬ ① 부터 ⑫ 까지를 제외한 그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⑭ 기타의 재산 그 재산 권리자의 주소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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