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의2-0-2

증여세 이중과세 방지

4 의 2-0-2 증여세 이중과세 방지 ① 동일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 소득세법 」 또는 「 법인세법 」 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가 부과되거나 ,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 소득세법 」 , 「 법인세법 」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 ・ 감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 법인세법 」 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 법인세가 「 법인세법 」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 )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 45 조의 3 부터 제 45 조의 5 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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