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고 수출업자로부터 해당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 관세환급금은 대가의 일부로서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1. 2. 1. 개정)
②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 시 공급대가에 포함된 관세환급금상당액이 추후 수출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받은 관세환급금과 서로 달라 그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영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2014. 12.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