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1-0-1

증권거래세 경정・수시부과 및 징수

11-0-1 증권거래세 경정 ・ 수시부과 및 징수 ① 관할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②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③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주권 등 의 거래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 결정할 수 있다 . ⑤ 관할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납부 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 . 48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종합부동산세 )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 2-0-1 “ 주택 ” 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 별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 " 주택 " 이란 세대 ( 世帶 ) 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 다 . 종합부동산세 2-0-4 “ 토지 ” 는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를 말하며 “ 토지 ” 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 한 법률 」 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 지를 말하며 , … 종합부동산세 2-0-6 ( 표 내용 수정 ) 구분 가 액 공동 주택 지역별 ・ 단지별 ・ 면적별 ・ 층별 특성 및 거 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 특별 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단독 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 준 표를 사용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 한 가액 토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 표를 사용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 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 한 가액 종합부동산세 2-1 의 2-1 “1 세대 ” 는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 ,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 세대를 말하며 , “ 가족 ” 은 주택 소유자 와 그 배우자 의 … “1 세대 ” 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 ,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 세대를 말하며 , “ 가족 ” 은 주택 또는 토지 의 소유자 와 그 배우자의 … 종합부동산세 2-1 의 2-2 3. 「 소득세법 」 제 4 조의 규정에 따른 … 중위 소득 100 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 유지하면서 … 3. 「 소득세법 」 제 4 조의 규정에 따른 … 중위 소득 100 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 종합부동산세 2-1 의 2-3 ( 표 내용 수정 ) 연도 1 인 가구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6 인 가구 2023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2024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종합부동산세 ) _ 49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 7-0-1 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 자 로서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 억원 ( 1 세대 1 주택자는 11 억원 ) 을 초과하는 자 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 자 로서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 억원 (1 세대 1 주택자는 12 억원 ) 을 초과하는 자 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 7-0-2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 주 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 억원 을 초과하 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 …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 억원 을 초과하 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 … 종합부동산세 8-2 의 3-1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 억원 을 공제하는 1 세대 1 주택자란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 억원 을 공제하는 1 세대 1 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 8-2 의 3-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 주택으로 보되 , 「 종합부동 산 세법 시행령 」 제 3 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 주택으로 같은 조 제 8 항 에 따라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 주택으로 보되 , 「 종합부동 산 세법 시행령 」 제 3 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 주택으로 같은 조 제 9 항 에 따라 … 종합부동산세 8-2 의 3-3 1 세대 1 주택자 판정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 … 및 「 문화재보호법 」 따른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 1 세대 1 주택자 판정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 … 및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 종합부동산세 8-2 의 3-6 「 문화재보호법 」 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 하는 주택 …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 」 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에 해당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 8-2 의 4-1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 억원 (1 세대 1 주택자는 11 억원 ) 을 공제한 금액에 … ( 계산식 내용 수정 )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 억원 (1 세대 1 주택자는 12 억원 ) 을 공제한 금액에 …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9 억원 ) 종합부동산세 8-2 의 4-2 ( 표 내용 수정 ) 구 분 … 2022 년 종합부동산세 60% 재산세 60%(43%~45%) * * 2023 년 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0 조의 2 에 따라 1 세대 1 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 시가표준액이 9 억원을 초과하 는 주택을 포함한다 ) 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3 억원 이하인 주택 (43%), 3 억원을 초과하고 6 억원 이하인 주택 (44%), 6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45%) 종합부동산세 8-4-1 ( 표 내용 수정 및 추가 ) 주택 비과세 요건 사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 6 억원 이하 공공임대 주택의 부속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 3 조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 택 또는 같은 항 제 2 호에 해당하는 공 공 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50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 8-4-1 ( 표 내용 수정 및 추가 ) 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등의 부속토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 3 조제 1 항 제 7 호 또는 제 8 호에 해당하는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부속토지 ( 주택 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 로서 그 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속토지 ① 공공주택사업자 ②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도시 기 금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접 출자하여 설립하고 출자지분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전통사찰 보전지내 주택부속 토지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건물과 부 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 속 토지를 말한다 ) 로서 그 연간 사용료 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 천분의 20 이하인 부속토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 공공주 택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의 4 에 따른 지 분 적립형 분양주택 ( 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말한 다 ) 종합부동산세 8-4 의 2-1 ( 표 내용 수정 ) 구 분 요 건 일시적 2 주택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 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1 주 택 과 지방저가 주택 함 께 소유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역에 소재하는 주택 가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에 소속된 군 다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 한 특별법 」 제 6 조제 3 항에 따른 읍 ・ 면 라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 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제 12 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이면서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지역 2024 년 세법집행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종합부동산세 ) _ 51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 9-0-1 ( 표 내용 수정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2 주택 이하 3 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 억원 이하 0.5% - 0.5% - 3 억원 초과 6 억원 이하 0.7% 60 만원 0.7% 60 만원 6 억원 초과 12 억원 이하 1.0% 240 만원 1.0% 240 만원 12 억원 초과 25 억원 이하 1.3% 600 만원 2.0% 1,440 만원 25 억원 초과 50 억원 이하 1.5% 1,100 만원 3.0% 3,940 만원 50 억원 초과 94 억원 이하 2.0% 3,600 만원 4.0% 8,940 만원 94 억원 초과 2.7% 10,180 만원 5.0% 18,340 만원 종합부동산세 9-4 의 3-1 ( 계산식 내용 수정 ) (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9 억원 ) 종합부동산세 9-4 의 3-3 집행기준 9-4 의 3-1 산식 분자의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에는 감면후 공시가격 ) 의 합계액에서 6 억원 (1 세대 1 주택자는 11 억원 ) 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9-4 의 3-1 산식 분자의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에는 감면후 공시가격 ) 의 합계액에서 9 억원 (1 세대 1 주택자는 12 억원 ) 을 공제한 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종합부동산세 9-4 의 3-7 3 주택 이상자 ,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 대 한 중과세율 적용시 과세기준일 (6.1)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 를 판단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 표 내용 수정 ) 구 분 요 건 ④ 미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 ( 표 내용 추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다 . 구 분 요 건 ④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⑦ 신축 및 미분양 주택 ’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소형 신축주택 가 ) 면적 : 전용면적 60 ㎡ 이하 나 ) 취득가액 : 수도권 6 억 원 ( 비수도권 3 억원 ) 이 하 다 ) 준공시점 : ’24.1.10.~’25.12.31 . 라 ) 주택유형 : 아파트 제 외 2)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가 ) 면 적 : 전 용면 적 85 ㎡ 이 하 나 ) 취득가액 : 6 억원 이 하 다 ) 주택 소재지 : 비수도 권 52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조문번호 종 전 개 정 안 종합부동산세 9-4 의 4-1 ( 종전 2 호 삭제 , 5 호를 새로 추가 ) 납세의무자가 법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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