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0-6

퇴직연금의 과세이연

22-0-6 퇴직연금의 과세이연 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 퇴직연금의 과세이연은 퇴직일시금 ( 확정기여형퇴직연금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퇴직급여 ) 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로 이전이 가능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적립된 자산을 금융기관간의 이전을 통해 개인퇴직계좌 ・ 이직 직장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이전이 가능하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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