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0…3

48-0…3 【 가산세의 감면배제 】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목적 또는 납세자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하여 법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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