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해당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