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3-0…2

63-0…2 【증자․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① 영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② 영 제52조의2를 적용할 때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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