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② 영 제52조의2를 적용할 때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