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9-19-12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19-19-12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①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인가는 그 여행의 목적 , 여행지 , 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 다만 , 다음에 해당하는 여행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업무수행 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2.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3. 동업자단체 ,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목적이라 고 인정되는 것 ② 제 1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해외여행기간 중에 있어서의 여행지 , 수행한 일의 내용 등 으로 보아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이 지급하는 그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여비 가운데 법인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부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왕복 교통비는 제외한다 ) 은 여비로서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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