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0-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4-0-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 부가가치세법 」 제 15 조 및 제 16 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 부가가치세법 」 제 17 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일 (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 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1. 거래처별로 달의 1 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 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88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 거래처별로 달의 1 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 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④ 「 부가가치세법 」 제 17 조의 선발행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받는 대가에는 현금 외에 수표 , 어음 , 신용카드 , 전자화폐 , 현물의 인도 ( 양도 ) 등이 포함된다 . ⑤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장으 로 부터 경정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 후 정당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 ⑥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 해당 월 중 반품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총공급 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발급할 수 있다 . ⑦ 동일한 거래처에 품목별 또는 담당자별로 구분하여 2 매 이상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 다 . ⑧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작성 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 하여 발급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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