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의 미확정으로 예정가격으로 반입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과세물품의 반출 시 신고방법】
20-0-10 가격의 미확정으로 예정가격으로 반입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과세물품의 반출 시 신고방법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으로 반입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에 이미 과세된 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추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 국세기본법 」 상의 수정신고 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해당 세액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아서 추가로 공제 ・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 국세기본법 」 제 45 조의 2 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46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