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

34-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 시가가 장부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 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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