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3-100-1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3-100-1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 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② 공동사업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않거나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자 ] 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 . ③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 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 한다 )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 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④ 공동사업자 중 1 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해당 공동 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 제 8 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_ 123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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