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9-91-4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신고 방법

49-91-4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신고 방법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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