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3

41-3【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지방세기본법」제41조 및 제42조에서 「부과되거나 ... 납부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지방세ㆍ체납처분비 및 가산금과 세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ㆍ체납처분비 및 가산금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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