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00-166-7

기존 주택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100-166-7 기존 주택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존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기존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 건물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 + ⓑ ⓐ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필요경비 등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 기존건물과 딸린 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 필요경비 등 사례 ∙ 기존 주택 및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 불분명 ∙ 기존 주택 등 취득일 현재 기존 주택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 주택 : 5,000 천원 딸린 토지 : 50,000 천원 ∙ 기존주택 및 딸린 토지의 평가액 : 90,000 천원 ∙ 관리처분계획일 현재 기존 주택과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 주택 : 6,000 천원 딸린 토지 : 74,000 천원 ∙ 납부한 청산금 : 40,000 천원 , ∙ 입주권 양도가액 : 150,000 천원 ☞ 기존 주택과 딸린 토지의 취득가액 61,875 천원 = 90,000 천원 × 5,000 천원 + 50,000 천원 6,000 천원 + 74,000 천원 ☞ 청산금을 납부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 48,125 천원 (= ① + ② ) ①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28,125 천원 = 90,000 천원 - 61,875 천원 ②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20,000 천원 = 150,000 천원 - (90,000 천원 + 40,000 천원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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