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9 수정신고 등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 신고 ・ 경정 등의 청구 ・ 기한후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다 . 제 6 장 결정 ・ 경정 ・ 징수와 환급 _ 137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