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7-0-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137-0-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 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 ②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해야 한다 . ③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해당 개인기업의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 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해당 법인이 할 수 있 다 .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 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 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한다 . ⑤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사업양수법인에 서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⑥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 전입법인에서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을 통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 ⑦ 법인이 분할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 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 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하 는 분할신설법인에서 제출한다 . ⑧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 받 는 소득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을 포함한다 ) 에 대해서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해 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 제 12 장 원천징수 _ 187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