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0-1

가산세 부과

47-0-1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 가산세 ” 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 다만 ,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64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사례 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다 .( 대법원 2004 두 2356, 2005.9.30) ②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 두 2356 판결 등 참조 ),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 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 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 대법원 2010 두 12347, 2012.10.18)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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