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43-5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80-143-5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 ① , ② 중 적은 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 주요경비 =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으로 증빙에 의해 확인된 금액 *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② {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주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 ( 수입금액 * × 단순경비율 ) *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외한다 . 주 1) 배율 귀속연도 기장의무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5 년 2016 년 ~2019 년 2020 년 〜 복식부기의무자 2.0 배 2.4 배 2.6 배 2.8 배 3.0 배 3.2 배 3.4 배 간편장부대상자 1.8 배 2.0 배 2.1 배 2.2 배 2.4 배 2.6 배 2.8 배 계산사례 제조업을 경영하는 단일사업자로 2024 년 수입금액이 1 억 2 천만원일 때 추계소득금액은 ? (2023 년 수입금액 1 억원 장애인이 아닌 임차사업장으로 기준경비율 : 20% 단순경비율 : 75%) 국세청이 정한 배율 2.8 배 ( 수입금액이 1 억 5 천만원 미만으로 간편장부대상자 ) 사례 1. 주요경비 합계액은 68 백만원이며 ,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는 없다 . ( 주요경비 : 매입비용 41 백만원 , 임차료 12 백만원 , 인건비 15 백만원 ) ☞ 계산 직전연도 (2023 년 ) 수입금액이 제조업의 3 천 6 백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다 . 추계소득금액 = ① , ② 중 적은 금액 = 28,000,000 원 ① 120,000,000 - 68,000,000 - (120,000,000 × 20%) = 28,000,000 원 ② {120,000,000 - (120,000,000 × 75%)} × 2.8 = 84,000,000 원 2. 주요경비 합계액은 10 백만원이며 ,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는 없다 . ( 주요경비 : 매입비용 10 백만원 ) ☞ 계산 추계소득금액 = ① , ② 중 적은 금액 = 84,000,000 원 ① 120,000,000 - 10,000,000 - (120,000,000 × 20%) = 86,000,000 원 ② {120,000,000 - (120,000,000 × 75%)} × 2.8 = 84,000,000 원 162 _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