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8-0-10

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38-0-10 청산인이 2 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 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 2 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 다 . 2.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회의 결의에 찬성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 44 _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3.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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