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8-0-1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58-0-1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① 이의신청인 , 심사청구인 ,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 ( 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함 ) 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에 동조 ( 同調 ) 하려는 자는 이를 구술로 해당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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