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0-143-1

추계결정・경정의 사유

80-143-1 추계결정 ・ 경정의 사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 며 , 다음의 사유로 장부나 기타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 11 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정 및 경정 _ 159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 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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