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4-86-3

재고매입세액의 신고 방법

44-86-3 재고매입세액의 신고 방법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 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③ 제 1 항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거나 재고 조사 등을 통해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 상각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110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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