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8-39…7

48-39…7 【 공익법인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영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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