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영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