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8의3-16-1

영농상속공제

18 의 3-16-1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한 경우로서 영농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30 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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