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8월 19일

국세 공매에서 낙찰 후 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공매 예정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재공매 예정가격 — 국세 공매

취소된 낙찰가가 아닌, 최초 공매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핵심 근거

은 재공매 시 예정가격을 "최초의 매각예정가격"의 10%씩 차례로 낮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3회차(10% × 2회 인하)에서 낙찰 후 취소되었다면, 재공매는 취소된 낙찰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예정가격 기준으로 **4회차 예정가격(30% 인하)**부터 시작합니다.


예시 계산

회차최초 예정가격 대비예정가격
1회차 (최초)100%예: 1억 2,500만 원
2회차90%1억 1,250만 원
3회차 (낙찰 후 취소)80%1억 원
재공매 (4회차)70%8,750만 원
5회차60%7,500만 원
6회차50%6,250만 원
50% 이하 미매각 시새로 예정가격 산정

⚠️ 위 예시는 3회차 예정가격이 1억 원인 경우를 역산한 것입니다. 실제 최초 예정가격은 공매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정리

  • ✅ 재공매는 취소된 낙찰가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 최초 매각예정가격 기준으로 누적 인하율을 이어서 적용합니다
  • ✅ 3회차에서 취소되었다면 재공매는 **4회차 예정가격(최초의 70%)**부터 시작

📋 관련 법령 근거

  • (재공매 시 최초 매각예정가격 기준 10%씩 인하)
  • (공매)

⚠️ 주의사항: 의 정확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국세징수법'을 검색해 확인하시고, 실무 적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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