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8월 19일
국세 공매에서 낙찰 후 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공매 예정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재공매 예정가격 — 국세 공매
취소된 낙찰가가 아닌, 최초 공매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핵심 근거
은 재공매 시 예정가격을 "최초의 매각예정가격"의 10%씩 차례로 낮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3회차(10% × 2회 인하)에서 낙찰 후 취소되었다면, 재공매는 취소된 낙찰가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예정가격 기준으로 **4회차 예정가격(30% 인하)**부터 시작합니다.
예시 계산
| 회차 | 최초 예정가격 대비 | 예정가격 |
|---|---|---|
| 1회차 (최초) | 100% | 예: 1억 2,500만 원 |
| 2회차 | 90% | 1억 1,250만 원 |
| 3회차 (낙찰 후 취소) | 80% | 1억 원 |
| 재공매 (4회차) | 70% | 8,750만 원 |
| 5회차 | 60% | 7,500만 원 |
| 6회차 | 50% | 6,250만 원 |
| 50% 이하 미매각 시 | — | 새로 예정가격 산정 |
⚠️ 위 예시는 3회차 예정가격이 1억 원인 경우를 역산한 것입니다. 실제 최초 예정가격은 공매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정리
- ✅ 재공매는 취소된 낙찰가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 ✅ 최초 매각예정가격 기준으로 누적 인하율을 이어서 적용합니다
- ✅ 3회차에서 취소되었다면 재공매는 **4회차 예정가격(최초의 70%)**부터 시작
📋 관련 법령 근거
- (재공매 시 최초 매각예정가격 기준 10%씩 인하)
- (공매)
⚠️ 주의사항: 의 정확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국세징수법'을 검색 ↗해 확인하시고, 실무 적용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