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2026년 7월 25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종합소득세 늦은 신고 시 가산세 안내

신고 기한(5월 31일)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구분가산세율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사기 등)로 인한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60%)

복식부기의무자(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법인은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와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연 약 8% 수준)
  • 법정 납부기한(5월 31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수로 계산

3. 자진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늦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일부 깎아줍니다.

자진신고 시점무신고가산세 감면율
기한 후 1개월 이내50% 감면
1~3개월 이내30% 감면
3~6개월 이내20% 감면
6개월~1년 이내10% 감면
1~2년 이내5% 감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늦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가산세 감면)

💡 도와줘세무사 Tip: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이나 개별 세액 계산이 궁금하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답이 필요하신가요?

AI와 무료로 상담하고, 필요하면 상담 내용 그대로 분야 전문 세무사에게 연결됩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