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24일

특수관계자 금전대차 이자

도와줘세무사 답변

특수관계자 금전대차 이자 회계처리

핵심 답변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실제 약정이자율로 회계처리하되, 무이자 또는 시장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거래하는 경우 공정가치(시장이자율) 기준으로 측정하고 그 차액을 별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 거래는 주석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설명

1. 적용 기준 확인 필요

먼저 귀사가 어느 회계기준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구분적용 대상
K-IFRS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K-IFRS 선택 적용 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외감 대상 비상장 기업
중소기업회계기준중소기업

2. K-IFRS 적용 기업의 경우

① 금융상품 최초 인식 (K-IFRS 제1109호)

  • 금융자산·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
  • 특수관계자 간 무이자 또는 저리 대여금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공정가치

② 차액 처리

  • 대여자(채권자):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액 → 거래 성격에 따라 종속기업 투자 추가 취득원가 또는 비용(기타비용) 처리
  • 차입자(채무자): 차액 → 거래 성격에 따라 자본 수령(자본잉여금) 또는 수익 처리

③ 이후 측정

  •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이자비용 인식 (K-IFRS 제1109호 문단 5.4.1)

④ 특수관계자 공시 (K-IFRS 제1024호)

  • 특수관계자의 범위, 거래금액, 잔액, 이자율 등 주석 공시 의무

3.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의 경우

① 이자 인식

  • 약정이자율에 따라 이자수익·이자비용 인식
  • 무이자 대여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은 K-IFRS와 달리 현재가치 할인 의무 규정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으나, 중요성이 있는 경우 현재가치 평가 적용 가능

② 특수관계자 공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 특수관계자 거래 내용, 거래금액, 기말 잔액, 이자율 등 주석 공시

4. 세무상 처리 (참고)

회계처리와 별도로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 :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루어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
  • : 특수관계자 간 무이자·저리 대여 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 가능
  • 적정 이자율: 에서 정한 당좌대출이자율(현행 연 4.6%)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 중요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두34494)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해당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장기 미회수 대여금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 법령 근거

구분근거
K-IFRS 금융상품 인식·측정K-IFRS 제1109호 문단 5.1.1, 5.4.1
K-IFRS 특수관계자 공시K-IFRS 제1024호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관계자 공시일반기업회계기준 제24장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행령 제89조
증여의제

⚠️ 주의사항

  1. 모회사-자회사 간 대여의 경우 차액 처리 방향(투자 vs. 비용)이 복잡하므로 개별 판단 필요
  2. 장기 대여금은 소멸시효(상법상 5년, 민법상 10년) 관리 필요
  3. 세무상 적정이자율과 회계상 시장이자율이 다를 수 있어 세무조정 발생 가능

💡 도와줘세무사 Tip 특수관계자 금전대차는 회계처리 방식,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증여세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거래 구조(모자회사, 개인-법인, 법인-법인 등)와 이자율 조건에 따라 처리가 크게 달라지므로,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회계사·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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