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9월 16일
263조랑 뭐가 다른거야? 263조에는 금전으로 납부해야한다고 되어잇어서
도와줘세무사 답변
관세법 제260조 vs 제263조 비교
두 조문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제263조에는 금전 납부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 내용 정리
| 구분 | 제260조 (우편물의 납세절차) | 제263조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
|---|---|---|
| 주체 | 우편물 수취인 | 관세청장·세관장 |
| 내용 | 우편물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 | 수출입자 등에게 서류 제출·보고·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
| 목적 | 우편물 관세 납부 방법 규정 | 법 집행을 위한 행정조사 권한 규정 |
핵심 차이
-
제260조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수취인이 관세를 납부하는 절차·방법을 정한 조문입니다. 특히 우편물은 일반 수입신고와 달리 **수입인지(우표 형태)**로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제263조는 관세청장·세관장이 법 집행에 필요할 때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 행정권한 조문으로, 납부 방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혹시 헷갈리신 부분이 있다면
제263조에서 "금전 납부"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조문과 혼동하신 건 아닐까요? 제260조 제1항에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라는 표현이 있는 조문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