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9월 16일

263조랑 뭐가 다른거야? 263조에는 금전으로 납부해야한다고 되어잇어서

도와줘세무사 답변

관세법 제260조 vs 제263조 비교

두 조문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제263조에는 금전 납부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 내용 정리

구분제260조 (우편물의 납세절차)제263조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주체우편물 수취인관세청장·세관장
내용우편물 관세를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수출입자 등에게 서류 제출·보고·자료 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목적우편물 관세 납부 방법 규정법 집행을 위한 행정조사 권한 규정

핵심 차이

  • 제260조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수취인이 관세를 납부하는 절차·방법을 정한 조문입니다. 특히 우편물은 일반 수입신고와 달리 **수입인지(우표 형태)**로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제263조는 관세청장·세관장이 법 집행에 필요할 때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 행정권한 조문으로, 납부 방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혹시 헷갈리신 부분이 있다면

제263조에서 "금전 납부"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조문과 혼동하신 건 아닐까요? 제260조 제1항에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라는 표현이 있는 조문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답이 필요하신가요?

AI와 무료로 상담하고, 필요하면 상담 내용 그대로 분야 전문 세무사에게 연결됩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