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10월 3일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 공매 말고 수의계약으로도 팔 수 있어?

도와줘세무사 답변

핵심 답변

네, 가능합니다.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매로 매각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에서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계신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은 금전채권을 추심할지 여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매각 방식(공매 또는 수의계약)과는 별개이므로, 이 질문에는 제72조를 보셔야 합니다.

상세 설명

1. 지방세 체납처분 ()

압류재산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1. 수의계약이 아니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2.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워 속히 팔지 않으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6.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2항은 2022.1.28. 삭제되었으므로, 삭제 전 내용을 근거로 한 오래된 자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국세 체납처분 ()

  • 은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권시장 상장증권과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쪽 수의계약 사유의 구체적 조문과 요건은 제공된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 불가입니다. law.go.kr에서 국세징수법의 수의계약 조항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제66조 제5항 단서가 "제67조제2호"를 언급하고 있으니 그 부근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수의계약)
  • (공매)

⚠️ 주의사항

  • 지방세인지 국세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체납 세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산의 추산가격, 공매 횟수 등 개별 사실로 판단됩니다.
  • 국세의 경우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 자체가 제한됩니다(, 제5항).

💡 도와줘세무사 Tip

구체적 압류재산이나 체납 세목을 알려주시면 어떤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더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체납처분 대응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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