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10월 3일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 공매 말고 수의계약으로도 팔 수 있어?
도와줘세무사 답변
핵심 답변
네, 가능합니다.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매로 매각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에서 그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계신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조문은 금전채권을 추심할지 여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매각 방식(공매 또는 수의계약)과는 별개이므로, 이 질문에는 제72조를 보셔야 합니다.
상세 설명
1. 지방세 체납처분 ()
압류재산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이 아니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워 속히 팔지 않으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 압류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
-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2항은 2022.1.28. 삭제되었으므로, 삭제 전 내용을 근거로 한 오래된 자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국세 체납처분 ()
- 은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권시장 상장증권과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쪽 수의계약 사유의 구체적 조문과 요건은 제공된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 불가입니다. law.go.kr에서 국세징수법의 수의계약 조항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제66조 제5항 단서가 "제67조제2호"를 언급하고 있으니 그 부근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수의계약)
- (공매)
⚠️ 주의사항
- 지방세인지 국세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체납 세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산의 추산가격, 공매 횟수 등 개별 사실로 판단됩니다.
- 국세의 경우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 자체가 제한됩니다(, 제5항).
💡 도와줘세무사 Tip
구체적 압류재산이나 체납 세목을 알려주시면 어떤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더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체납처분 대응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