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2026년 10월 13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요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그 40%인 최대 연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1. 공제액 계산

구분내용
공제 대상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공제율납입액의 40%
최대 공제액300만원 × 40% = 120만원
예시 (연 240만원 납입)240만원 × 40% = 96만원 공제

공제는 소득세율을 곱한 세액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본인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 120만원에 적용세율 15%면 약 18만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 2. 적용 요건

요건내용
소득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주택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서류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연말정산 제출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통장 사본으로 갈음 가능)

💡 핵심 판단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가 납입한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공제합니다. ()

📌 3.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의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합산해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분합산 한도
청약저축 + 주택임차차입금연 400만원
청약저축 + 주택임차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연 800만원 (상환·금리 조건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

⚠️ 주의사항

  • 중도해지: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외로 중도해지하면 그 해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5년 내 해지 추징: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면 공제 적용 후 납입한 금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추징합니다. 다만 주택 당첨(국민주택규모), 사망, 해외이주 등은 제외됩니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 세대주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제가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상품으로 별개입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소득공제), 제87조 제4항 (무주택 확인서), 제87조 제7항 (추징)
  • (특별소득공제 합산 한도)
  • (납입증명서 제출)

💡 도와줘세무사 Tip: 본인의 총급여와 납입액을 알려주시면 예상 절세액을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문 세무사 매칭을 이용해 보세요.

참고 출처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연관 질문

내 상황에 맞는 답이 필요하신가요?

AI와 무료로 상담하고, 필요하면 상담 내용 그대로 분야 전문 세무사에게 연결됩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