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2026년 10월 13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와 요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그 40%인 최대 연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1. 공제액 계산
| 구분 | 내용 |
|---|---|
| 공제 대상 납입액 | 연 300만원 한도 |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 최대 공제액 | 300만원 × 40% = 120만원 |
| 예시 (연 240만원 납입) | 240만원 × 40% = 96만원 공제 |
공제는 소득세율을 곱한 세액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는 소득공제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본인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제액 120만원에 적용세율 15%면 약 18만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 2. 적용 요건
| 요건 | 내용 |
|---|---|
| 소득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주택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 |
| 서류 |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
| 연말정산 제출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통장 사본으로 갈음 가능) |
💡 핵심 판단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가 납입한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공제합니다. ()
📌 3. 다른 주택 관련 공제와의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합산해 한도가 적용됩니다.
| 구분 | 합산 한도 |
|---|---|
| 청약저축 + 주택임차차입금 | 연 400만원 |
| 청약저축 + 주택임차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연 800만원 (상환·금리 조건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 |
⚠️ 주의사항
- 중도해지: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외로 중도해지하면 그 해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5년 내 해지 추징: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면 공제 적용 후 납입한 금액 누계(연 300만원 한도)의 6%를 추징합니다. 다만 주택 당첨(국민주택규모), 사망, 해외이주 등은 제외됩니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추징합니다.
- 세대주 판정: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제가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상품으로 별개입니다.
📋 관련 법령 근거
- (소득공제), 제87조 제4항 (무주택 확인서), 제87조 제7항 (추징)
- (특별소득공제 합산 한도)
- (납입증명서 제출)
💡 도와줘세무사 Tip: 본인의 총급여와 납입액을 알려주시면 예상 절세액을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문 세무사 매칭을 이용해 보세요.
참고 출처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