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2026년 8월 17일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기부금 영수증 발급처 안내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받은 단체(기부금 수령 기관)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유형별 발급처
| 기부금 유형 | 발급 기관 |
|---|---|
| 종교단체 기부금 | 교회·사찰·성당 등 해당 종교단체 |
| 사회복지·공익단체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해당 단체 |
| 정치자금 기부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에 따른 별도 영수증) |
| 국가·지자체 기부금 | 해당 기관 |
| 학교·병원 등 지정기부금 | 해당 학교법인·의료법인 등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활용
많은 기부금 단체들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하므로, 1월 15일 이후 홈택스(hometax.go.kr)에서 조회·출력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단, 일부 소규모 단체나 종교단체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직접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부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기부금액
- 기부금 기부일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 관련 법령 근거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 (기부금 세액공제)
💡 도와줘세무사 Tip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단체에 직접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영수증을 받으면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