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2026년 8월 27일
가족이나 예비 배우자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박재현 세무사 상담 기반 답변
세법상 특수관계인(가족, 예비 배우자 등)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국세청은 정상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등)과의 차액을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무이자 조건이라면 증여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자율·상환 기간 등 차용 조건을 세법상 문제없도록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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