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31일
미양수 확인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상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이 방법은 세법상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양수 확인서의 법적 한계
"자산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자산을 인수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 문서가 됩니다
- 과세관청은 서류가 아닌 실질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 현장 확인, 카드 매출 분석,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자산 인수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불이익
| 항목 | 내용 |
|---|---|
| 감면 추징 | 받은 세액감면 전액 + 이자 상당액 납부 |
|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10%)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40%) 중 해당 사항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
| 원천세 추징 | 권리금 원천징수 미이행분 |
| 조세범처벌 | 고의적 탈루로 판단 시 조세범 처벌법 적용 가능 |
※ 과소신고가산세는 단순 과소신고 시 10%, 허위 서류 작성 등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40%가 적용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