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2026년 7월 21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매출 따질때 당기로 보면돼? 음식점?
도와줘세무사 답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계산 시 매출액 기준
핵심 답변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계산의 기준 매출액은 해당 과세기간(당기)의 과세표준을 사용합니다. 다만 공제율과 한도율은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1.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사업자 구분 | 공제율 |
|---|---|
| 개인사업자 | 8/108 |
| 법인사업자 | 6/106 |
근거:
2. 공제 한도 계산 시 매출 기준
공제 한도는 아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음식점 과세표준 × 한도율
- 과세기간: 1기(1~6월), 2기(7~12월) 각각 적용
- 매출액: 해당 당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사용 ✅
- 전기 매출이나 누적 매출이 아닌, 그 신고 기간의 매출이 기준
3. 음식점업 한도율 (개인사업자 기준)
| 연간 과세표준 | 한도율 |
|---|---|
| 2억원 이하 | 60% |
| 2억원 초과 | 50% |
⚠️ 한도율은 연간 과세표준 기준으로 구간이 나뉘므로, 예정신고 시에는 연간 환산 또는 확정신고 시 정산에 유의하세요.
4. 실무 계산 흐름 요약
① 당기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 매입가액 확인
② × 공제율(8/108) = 공제 가능 세액
③ 당기 과세표준 × 한도율 = 공제 한도
④ ②와 ③ 중 작은 금액이 실제 공제액
⚠️ 주의사항
- 한도율 구간(2억 초과/이하)은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되, 국세청 고시 및 시행령 개정 여부를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법인의 경우 한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은 개별 상황(법인/개인,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회계사·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와줘세무사 Tip: 예정신고(1기 예정, 2기 예정) 때 한도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확정신고 시 정산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