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7월 17일
세무사를 직접 선임하면 신고 대행 외에 어떤 업무까지 맡길 수 있나요?
도와줘세무사 답변
세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 범위
세무사는 단순 신고 대행을 넘어 세금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대리·자문할 수 있습니다. 에서 세무사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무 신고·신청·청구 대리
-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대행
- 세금 감면·공제 신청,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 돌려받기)
- 환급 신청 대리
2. 세무 조사 대응
- 세무조사 시 납세자 대리인으로 조사에 동석·대응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리 (세금 고지 전 이의 제기)
3. 불복청구 대리
에 따라 세무사는 아래 불복 절차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세무서·지방국세청에 제기)
- 심사청구 (국세청에 제기)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에 제기)
💡 불복청구 대리권한은 서면(위임장)으로 증명해야 하며, 신청·청구의 취하는 별도 특별 위임이 필요합니다. (·제4항)
4. 장부 작성·기장 대리
- 사업자의 복식부기·간편장부 작성 대행
-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지원
5. 세무 자문·컨설팅
- 절세 전략 수립 (증여·상속 플랜, 법인 전환, 사업 구조 설계 등)
- 계약·거래 전 세금 영향 검토
- 4대보험·급여 관련 자문
6. 납세관리인 업무
해외 거주 납세자를 위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신고·납부·서류 수령 등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령 근거
- (세무사의 직무)
- (불복청구 대리인)
-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 주의사항
- 세무사와 계약 시 위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복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 등)는 기한이 짧으므로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속하게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소송(행정소송)은 세무사 단독 대리가 불가하며, 변호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세무사 선임 시 단순 기장·신고 대행인지, 세무조사 대응·불복청구까지 포함인지 계약 범위를 미리 확인하세요. 업무 범위나 수임료 기준이 궁금하시면 추가로 질문해 주시거나, 도와줘세무사에서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직접 상담받아 보세요!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