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10월 13일조회 1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보다 큰 이익이 발생 하면 이익이 발생한 해에 결손금을 전액을 처리 해야하는지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와줘세무사 답변

이월결손금 공제 시기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법인·개인 공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익이 나면 그 해에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납세자가 "올해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 해에 쓰겠다"고 시기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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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

구분공제 방식시기 선택
공제 대상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 중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 불가
공제 순서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불가
공제 한도중소기업 등은 소득의 100%, 일반 법인은 소득의 80%한도 내 자동 공제
  • 일반 법인은 이익이 결손금보다 커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20%는 과세되고, 남은 결손금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반대로 이익이 결손금보다 작으면 이익 한도까지만 공제되고, 남은 결손금은 계속 이월됩니다.
  • 신고서에서 일부러 공제를 빼도 의미가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경정할 때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반영됩니다. 다만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개인(사업소득):

구분내용
공제 기간결손금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
공제 순서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시기 선택❌ 불가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서 자동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따로 발생했다면 그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 3. 선택이 가능한 영역

제도선택 여부비고
이월결손금 공제 시기❌ 불가해당 연도 자동 적용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 핵심 판단 기준: 이월결손금 공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한도 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 )

📋 관련 법령 근거

  • (이월결손금 공제),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 주의사항

  • 일반 법인은 이익이 커도 80% 한도 때문에 일부 과세됩니다.
  • 15년 공제 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소멸합니다.
  • 법인인지 개인인지,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에 따라 한도와 공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결손금 규모와 사업연도별 소득 흐름에 따라 소급공제나 채무면제이익 충당 같은 대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검토해 보고 싶으시면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상담받아 보세요.

참고 출처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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