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2026년 10월 13일조회 1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보다 큰 이익이 발생 하면 이익이 발생한 해에 결손금을 전액을 처리 해야하는지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와줘세무사 답변
이월결손금 공제 시기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법인·개인 공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월결손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익이 나면 그 해에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납세자가 "올해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 해에 쓰겠다"고 시기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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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
| 구분 | 공제 방식 | 시기 선택 |
|---|---|---|
| 공제 대상 |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 중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 | ❌ 불가 |
| 공제 순서 |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 ❌ 불가 |
| 공제 한도 | 중소기업 등은 소득의 100%, 일반 법인은 소득의 80% | 한도 내 자동 공제 |
- 일반 법인은 이익이 결손금보다 커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됩니다. 나머지 20%는 과세되고, 남은 결손금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반대로 이익이 결손금보다 작으면 이익 한도까지만 공제되고, 남은 결손금은 계속 이월됩니다.
- 신고서에서 일부러 공제를 빼도 의미가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경정할 때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반영됩니다. 다만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개인(사업소득):
| 구분 | 내용 |
|---|---|
| 공제 기간 |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 |
| 공제 순서 |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
| 시기 선택 | ❌ 불가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서 자동 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따로 발생했다면 그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 3. 선택이 가능한 영역
| 제도 | 선택 여부 | 비고 |
|---|---|---|
| 이월결손금 공제 시기 | ❌ 불가 | 해당 연도 자동 적용 |
|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 ✅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 |
💡 핵심 판단 기준: 이월결손금 공제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한도 내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는 강행 규정입니다. (, )
📋 관련 법령 근거
- (이월결손금 공제),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 주의사항
- 일반 법인은 이익이 커도 80% 한도 때문에 일부 과세됩니다.
- 15년 공제 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소멸합니다.
- 법인인지 개인인지, 중소기업 해당 여부,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에 따라 한도와 공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도와줘세무사 Tip: 결손금 규모와 사업연도별 소득 흐름에 따라 소급공제나 채무면제이익 충당 같은 대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검토해 보고 싶으시면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 세무사 매칭을 통해 상담받아 보세요.
참고 출처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