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딸 집에 들어가서 동거봉양공제를 받는게 가능해?
도와줘세무사 답변
동거봉양합가 특례 — 부모가 자녀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를 규정하는데, 어느 쪽 집으로 합가하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 집으로 전입하든, 자녀가 부모 집으로 전입하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핵심 요건 정리
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주택 수 | 합가 전 각자 1주택씩 보유 |
| 연령 | 직계존속(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60세 이상 |
| 목적 |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
| 양도 시기 |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 부모가 딸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도 "세대를 합침"에 해당하므로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특례 효과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든, 부모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든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쪽이 비과세 대상
- 단,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 초과)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
주의사항
⚠️ "동거봉양공제"라는 별도 상속세 공제 항목은 없습니다. 혹시 상속세 맥락에서 동거봉양을 언급하신 거라면, 그것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별개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전 상담에서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질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맥락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렸는데, 상속세 관련 질문이셨다면 말씀해 주세요!
📋 관련 법령 근거
- 제3호 나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 (동거봉양합가 특례)
💡 도와줘세무사 Tip: 합가 시점, 각자의 주택 취득일·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검토가 필요하시면 전문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답변은 AI 세무상담에서 나온 일반 안내이며, 개별 신고 책임과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검증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